호주 학생비자 2주 48시간 근무 관련 안녕하세요.현재 호주 학생비자 소지중입니다.VET코스 진행중인데 학생비자 조건중 8105 관련 애매해서
안녕하세요.현재 호주 학생비자 소지중입니다.VET코스 진행중인데 학생비자 조건중 8105 관련 애매해서 질문 남깁니다.cert3 수료 후 cert4 진행되기까지 6주간의 텀이 있어 이때 무제한으로 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텀이 끝나자마자 학교 3주 방학이 시작돼서 이때도 무제한으로 일했는데요. 총 9주 연속 무제한으로 일을 한 셈입니다. 몇몇 글을 찾아보니 이민성이 경고없이 바로 비자취소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VET코스같은 경우 2달에 3주꼴로 방학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이민성에서 어떻게 방학인지 아닌지 구분하나요? 이민성홈페이지도 찾아봤지만 University와 VET course를 구분하지 않은 채 방학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학업기간이 아닐때 일한게 맞기만 하면 걱정 없어요.
비자규정에 위반하는게 적발되면 비자취소 당하겠지만, 사실 그정도로 샅샅샅이 뒤져서 쫓아내진 않습니다. 얘네가 뭐 페이슬립을 전수조사할겁니까 아니면 주별 세금 납부 추이를 다 찾아서 계산하겠습니까.. 너무 걱정 안해도 됩니다. 비자 만료된지 모르고 몇달 그냥 살다가 이민성에서 출국명령 메일와서 그거보고 출국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번돈 뺏거나 벌금내거나 그러지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