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08:35 [익명]

상속포기 기각 아버지와 연락 끊고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월 19일에 우연히 가족관계

아버지와 연락 끊고 산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월 19일에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다가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그날 바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어요. 중간에 법원에서 사망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명확하게 하라는 통보가 날라와 바로 보정서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기각이 떴습니다. 아버지 사망은 서류상 5~6년 전이고. 연락안하고 산지 10년이 넘었다는 설명도 보정서에 써서 보냈습니다. 기각이 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답변]

1. 상속포기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헤야 합니다.

2. 님이 사망을 안 날에 대한 소명 등을 했지만 해당 소명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기각이 된 것 같네요.

3. 아버지의 상속 채무가 과한 상태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다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