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13:11 [익명]

어머니(1주택 보) 집에 제가(1주택 보유) 전입 신고 할 경우 종부세 및 재산세 문의 저는 미혼이고, 서울(조정지역)에 실거래가 기준 약 23억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저는 미혼이고, 서울(조정지역)에 실거래가 기준 약 23억 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세를 준 상태)직장 문제로 어머니(1주택, 일산, 실거래가 기준 약 10억 비조정지역 다가구) 집에 들어가서(전입신고) 살려고 합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제 직계존비속 집에 들어가서 살면 세대분리는 안된다고 하네요)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 및 재산세가 중과 될지 문의 드립니다.종부세는 인당 과세라고 하는데, 저와 같은 상황인 경우 종부세 비과세 기준이 1주택인 12억이 기준이 되나요? 아니면 어머니과 합가를 해서 2주택 비과세 기준인 9억이 되니요?그리고 재산세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분가해서 살때와 마찬가지의 재산세가 적용 될까요?

맞음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