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토끼 로고
13:11 [익명]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 60일분 받은뒤 8월12일에 일용직 조기재취업 한 후 10월24일에 마지막

실업급여 60일분 받은뒤 8월12일에 일용직 조기재취업 한 후 10월24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을 계속 하던 중 하루 하루 밀리더니 결국 일이 없다고 28일날 말해줘서 그 후 일을 계속 구하다가 11월4일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백이 생겨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조기 재취업수당은 공백이 없을 때 지급됩니다. 만약 공백이 발생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