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에 전세계약을 한 뒤, 올해 말 계약 만료 전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하는데요, 이 때 올해 7월에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전세계약 당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고, 현재는 모두 상환한 상태이며 보증보험은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새로 변경된 집주인과는 전세 1년 연장을 하고싶다고 얘기한 상태이고, 집주인도 알겠다고한 경우인데,이때,1.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별도 계약내용이 변경이 없는데, 따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연장이 되며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2. 대출을 모두 상환한 상태인데, 보증보험은 자동연장 시기에 새로 갱신을 해주어야하는지?그 외에 별도에 챙겨야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연장 시 집주인 변경으로 걱정이 많으신 질문자님.
저의 지인도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 전세를 살다 연장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 불안한 마음 잘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재작성 여부
주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자동 승계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예요.
다만 전세계약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집주인 명의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추후 보증보험이나 분쟁 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 갱신
대출은 상환하셨지만, 보증보험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용이라 계약이 연장되면 반드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특히 집주인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도 갱신심사 시 새로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추가로 챙길 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집주인이 맞는지, 근저당이나 추가 담보권 설정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연장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면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에 더 안전합니다.
집주인과의 구두 합의만 믿지 말고, 연장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간, 보증금, 조건을 다시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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