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 세무 신고(IRS 폼 3520 등)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해외 금융계좌 보고(FATCA) 의무도 있습니다.
해외 송금이 증여로 간주될 경우, 미국 내 증여세 신고 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추천 조치
한국 및 미국 세무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세무·법률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송금 전에 계약서, 송금 목적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 시 세무 신고를 적절히 수행하세요.
요약
5억 원 송금 시 증여세, 금융거래 신고, 세무적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명확한 계약서와 증빙 자료 확보, 전문가 상담이 중요함.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