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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취등록세 분할납부 문의입니다 호텔을 매수하는데 취등록세 카드할부 납부 말고 분할납부 하는 방법이 있나요?

호텔을 매수하는데 취등록세 카드할부 납부 말고 분할납부 하는 방법이 있나요?

1. 분할납부 제도(장기 분납)란?

원래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사업용 부동산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분할납부(최대 6회,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요건

  • 취득세액 1억원 이상

  • 사업용 부동산(호텔, 공장 등)

  • 신용등급 B+ 이상(은행 심사 기준, 자치단체별 약간 차이 있음)

  • 등기 전 관할 세무과에 ‘분납신청서’ 제출

3. 분납 절차

  • 매수 계약서, 재산세 납부증명, 신용등급 서류 등 준비

  • 등기 전 시·군·구 세무과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

  • 승인받으면, 최초분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납부

4. 유의사항

  • 카드 할부는 단순히 결제 수단일 뿐, 실제 ‘분할납부’와는 별개

  •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일시납해야 함

  • 분납 승인받지 않고 납기 넘기면 가산세 부과

실제 분할납부 적용이 가능한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미리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취등록세 분납 조건,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