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납부 제도(장기 분납)란?
원래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사업용 부동산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분할납부(최대 6회,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요건
취득세액 1억원 이상
사업용 부동산(호텔, 공장 등)
신용등급 B+ 이상(은행 심사 기준, 자치단체별 약간 차이 있음)
등기 전 관할 세무과에 ‘분납신청서’ 제출
3. 분납 절차
매수 계약서, 재산세 납부증명, 신용등급 서류 등 준비
등기 전 시·군·구 세무과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
승인받으면, 최초분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납부
4. 유의사항
카드 할부는 단순히 결제 수단일 뿐, 실제 ‘분할납부’와는 별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일시납해야 함
분납 승인받지 않고 납기 넘기면 가산세 부과
실제 분할납부 적용이 가능한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미리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취등록세 분납 조건,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